요즘처럼 경기도 좋지 않고 물가도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 시대에 도움되는 보조금이 근로장려금이다.
그럼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.
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✅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- 가구 요건
-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+ 부양가족 있음
- 맞벌이 가구: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소득 이상
- 소득 요건 (2023년 기준)
-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3,800만 원 미만
- 재산 요건: 2023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
📅 신청 기간
- 정기신청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- 기한 후 신청: 6월 1일 ~ 11월 30일 (감액 5%)
- 반기신청:
- 상반기 소득분: 9월 1일 ~ 9월 15일
- 하반기 소득분: 다음 해 3월 1일 ~ 3월 15일
📝 신청 방법
- 홈택스 PC/모바일: www.hometax.go.kr
- ARS 전화: 1544-9944 → 주민등록번호 + 인증번호 입력
-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안내문 신청
- 우편 안내문 내 QR코드 스캔 신청
- 신청대리 요청: 1566-3636
💰 지급 시기 및 금액
- 정기신청: 신청 후 3개월 이내 → 9월 말 지급
- 기한 후 신청: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 (5% 감액)
- 반기신청:
- 상반기: 12월 말 35% 지급
- 하반기: 다음 해 6월 말 정산
📌 유의사항
- 60세 이상 고령자/장애인은 자동신청 동의 가능
- 부정 수급 시 제재: 환수 및 향후 신청 제한
- 체납 시 환급금 최대 30% 충당
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: https://www.hometax.go.kr